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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차거래(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란 증권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이 결제부족분 충당 또는 투자전략상 필요로 하는 기관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광범위한 대여자ㆍ차입자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원활한 대차중개를 지원합니다.
Repo(Repurchase Agreement) 거래란 환매조건부 매매라고도 하며, 증권매도(매수)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일정가격으로 재매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환매서비스회사로서 매입증권을 보관ㆍ관리하고 증권의 권리관리, 일일정산 등 거래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범세계적인 증권시장의 통합화가 진전되면서 거래시간, 투자자의 거주지, 해당증권의 발행국 등 지리적ㆍ시간적 제약 없이 국경을 초월해서 국제 간 증권거래가 일어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기업의 국경을 넘는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투자자의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원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회사를 포함한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기준가격 산출,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업무 지원 등 백 오피스(back offic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펀드넷(FundNet)을 통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환매,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ㆍ펀드별 예탁결제, 수익자명부 관리 등 펀드의 생성, 성장, 소멸에 이르기까지 집합투자증권 및 집합투자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단기사채제도는 기업이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채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을 처리하는 제도로써 단기금융시장 선진화 및 전자증권 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인 관리계좌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를 통해 전자단기사채 발행내역을 등록 관리합니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은 초과 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인 관리계좌부의 전체수량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의 전체수량의 합이 일치하도록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행회사로부터 사채의 변제 수령, 채권 보전, 그 밖의 사채관리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사채관리회사는 상법상 발행회사의 '수임인'이면서 사채권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상법상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회사, 은행, 신탁회사 등이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채권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회사채의 인수인은 그 해당 회사채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으며, 발행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사채 관리업무를 수행 할 수 없습니다.
채권등록제도는 실물 채권 발행 없이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부에 채권 권리자 성명, 금액 등 권리내역을 기록함으로써 각종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993년 9월, 국내 최초로 공사채등록업무인가를 취득하였고, 현재 전(全) 공사채를 대상으로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공사채등록 전문기관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증권 명의개서, 증권발행, 배당금 지급 등 주식관련 사무일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 및 펀드에 부여하는 국제표준(ISO 17442)의 ID로서 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ㆍ통합적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LEI 포털사이트(www.lei-k.com)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LEI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대상증권의 발행인 등으로부터 증권발행정보, 권리행사정보, 사고증권정보 등을 통보받아 관리합니다. 입수된 정보는 예탁결제 업무처리에 활용하거나 유용한 정보로서 가치화하여 대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제도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주주총회 개최지와 시기 집중으로 인한 회사의 의결권 확보 어려움과 주주의 총회 참석 제약 해소를 위해 2010년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전자위임장제도란 발행회사 등 위임장 권유자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인터넷상에 게시하고 주주는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전자적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발행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관리계약을 체결하며, 주주는 시스템(http://evote.ksd.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주주총회 10일 전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행사합니다.
발행회사가 주주권리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시 한국예탁결제원은 실질주주(투자자)의 각종 권리행사를 지원합니다. 또한, 예탁된 채권의 원리금 수령 및 지급, 주식관련사채에 대한 권리행사, 실기채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의 예탁, 결제, 인출 및 부가가치세 징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호예수(separate safekeeping)제도란 보호예수의뢰인(계약당사자)과 한국예탁결제원 간의 보호예수계약에 의거하여 보호예수의뢰인별로 증권을 분리 보관하는 특수한 보관형태입니다.
예탁결제제도는 증권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나 기관투자자 등의 예탁자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예탁하고, 증권의 양도나 질권설정 등의 권리이전을 실물증권의 인도 대신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 http://www.ksd.or.kr/
동천 : http://ksdwebzine.cafe24.com/bbs/board.php?bo_table=vol_258&wr_id=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