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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추후 납부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2020-12-10
  • 조회수
    3726
  • 추후 납부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안내

    1. 추후 납부 관련 개정 주요내용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추후 납부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12.2.)됨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후 납부 신청 가능


    현 행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3. (생 략) ② ∼ ⑥ (생 략)

    개 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1.~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2. 추후 납부 관련 개정내용 시행시기

    ❍ (시행일) 개정 법률 공포일 ※시행일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



    3. 주요 질의 답변 (FAQ)
    Q1. 10년 이상의 추후 납부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1.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는 추후 납부 신청 기간이 10년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 개정법 시행 이후 추후 납부 신청 가능기간은 10년 미만 적용

    Q2. 법 개정 전에 신청한 추후 납부 신청기간 이력도 개정 후 적용되는 10년 미만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A2. 법 개정 전에 추후 납부 신청한 기간은 개정 후 적용되는 10년 미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법 개정 이후 적용되는 10년 미만의 범위에 포함되는 추후 납부 신청 대상 기간은?
    A3. 법 제9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 및 납부예외 기간, ‘88.1.1. 이후 병역법 제3조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모두 포함

    Q4. 개정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4. 개정 법률 공포일이며, 정부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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