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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명
    한국가스안전공사 
  • 시설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본사 
  • 이용대상
    사전협의 
  • 유·무료여부
    무료 
  • 이용안내
    (신규안내) '25년6월 부터 특정인의 독·과점 이용 방지를 위해 이용횟수를 제한합니다. ▶ 월 최대 2회

    ★ 예약 가능 여부 유선 확인 필수
    ★ 이용신청서 제출 필수 (이용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 사용당일 우천 시 바닥 보강작업 후 이용필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 제출이 어려운 고령자의 경우 유선으로 신청 후 , 당일 이용신청서 제출 가능 (신분증지참 필수)
    ★ 신청 및 배정 이후에도 시설 점검, 내부행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물 대관 운영지침 제정사항 안내 (제정 : 2025. 5.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보유한 시설물을 국민에게 개방함에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설물”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며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간을 말한다.
    2.“대관”이란 공사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단체대관”이란 20인 이상이 참여하거나 행사, 체육활동 등 단체성 목적을 가진 대관으로서 공사와 사전 조율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4.“대관 신청자”란 시설 대관을 신청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대관자”란 제5조에 따라 대관을 승인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공공시설 예약시스템”이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및 자원을 국민에게 개방·공유하기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통합 예약 플랫폼을 말한다.
    7.“디지털 취약계층”이란 고령자, 장애인, 정보 소외계층 등 정보통신기기나 온라인 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말한다.
    8.“관리부서”란 사업장별로 보유한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관리자”란 관리부서 소속 직원 중 시설물 대관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대관의 범위) ① 대관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관리부서가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에 등재한 시설물(대강당, 체육관, 운동장 등)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 신청자와 관리부서가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 공사는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각 시설물의 구체적 수용 인원과 이용 가능 시간대 등 세부 사항은 공사의 연간 공공시설물 개방 운영 계획 또는 관리부서에서 정한 시설별 안내에 따르며, 각 시설물의 대관 가능 여부는 변경될 수 있다.

    제4조(대관신청) ① 대관 신청자는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7일 이내에 제1호 서식의 시설 이용 확인서를 해당 시설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 이용확인서 제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관 신청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이하 “성인”이라 한다), 단체 또는 법인에 한하여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있는 성인이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성인은 시설 이용 시간 동안 현장에서 상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 신청자가 디지털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대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 신청자는 관리자가 요구하는 별도의 확인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단체대관의 경우 공문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이용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을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 문서에는 사용 목적, 일시 및 필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승인) ① 제4조1항에 따라 대관신청을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관련 지침 및 공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대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승인 결과는 대관 신청자에게 안내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대관 신청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관 기간 및 이용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동일 대관자의 시설물 사용은 특정인의 독·과점 이용을 방지하고 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다만, 시설물 이용 신청이 저조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과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예외적 초과 이용이 반복되어 다른 이용자의 대관 기회를 현저히 침해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는 해당 대관자의 향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정부의 공공시설물 개방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시설물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성격, 사용 목적, 이용 규모 등에 따라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대관 우선순위) ① 각 시설물별로 이용 기간이 중복되어 여러 건의 대관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공공 행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공공 행사
    2. 공익 목적 행사: 문화·예술·체육의 진흥이나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지역 주민 행사: 시설물을 보유한 사업장 소재 지역단위에서 지역 주민이나 지역 단체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행사
    ② 제1항의 우선순위 기준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체 신청을 개인 신청보다 우선하며, 신청 접수 순서, 과거 이용 실적, 행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부서가 최종 결정한다.

    제8조(대관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위반 우려: 신청한 행사의 내용이나 목적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훼손 우려: 시설 또는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위험이 있거나 시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안전사고 우려: 참가 인원이 시설 수용 한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거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정책상 부적절: 특정 정치 활동의 집회나 시위, 특정 종교의 포교 등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행사로서 시설의 중립성이나 공공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영리 상업 행사: 순수 문화·체육 활동과 무관한 상업적 행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른 공익적 이용을 현저히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부적절한 경우: 그 밖에 관리부서의 장이 시설 운영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대관취소 및 중지) ① 이미 승인된 대관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부서는 해당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즉지 중지시킬 수 있다.
    1. 허위 또는 조건 위반: 대관 승인 후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무단 양도 또는 전대: 관리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대관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시설 이용 수칙 위반: 이용 수칙을 위반하여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즉시 이행 하지 않거나,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안전상의 긴급 조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사용 지속 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불가항력 및 긴급사태: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긴급 보수, 전염병 확산,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익상 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필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긴급히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해당 사유가 대관자의 귀책에 기인한 경우에는 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대관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위반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대관 제한 대상자”로 등록하여 일정 기간 대관 신청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 기간 및 기준은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대관자 준수사항 등) 대관자는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1. 준수사항 이행: 대관자는 시설별 이용수칙, 관리부서의 안내 사항을 준수하여 승인된 사용 목적과 내용·시간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목적이나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2. 시간 엄수 및 질서유지: 대관자는 정해진 사용 시간 내에 시설물 사용을 시작하고 종료하여야 하며, 준비와 정리 시간 역시 승인된 대관 시간에 포함하여 진행한다.
    3. 관리부서 지시사항 준수: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요구할 시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시설 내 행위 제한사항 준수: 대관자는 시설 내에서 승인된 사용 내용 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없으며, 벽면이나 바닥에 못질‧풀칠 등의 훼손 행위,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및 주류‧음식물 반입은 금지된다.
    5. 정원 준수 : 대관자는 시설의 정해진 수용 인원을 초과하여 입장 시키지 않아야 하며, 관리자의 요청 시 즉시 인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6. 안전 확보 : 대관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동안 비상구, 소화시설 등의 주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통로를 막지 않으며, 인원이 많은 행사의 경우 사전에 자체 질서 유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복구 등) ① 대관자는 시설물 사용 종료 후 시설 및 부대설비를 사용 전 상태로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하고, 대관 시 발생한 폐기물, 반입 물품이나 장비 등은 모두 수거하여 반출 처리하는 등 해당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대관 중 시설물 및 부대설비 등이 훼손·망실·분실된 경우 대관자는 이를 원상 회복하거나 관리부서가 실비 등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사용 종료 후 대관자의 물품 등이 시설 내에 남아있는 경우, 관리부서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관자에게 통지한 후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에게 청구될 수 있으며 보관 기간 경과 후 발생한 분실 또는 파손 등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대관자의 과실로 인해 대관 참가자나 제3자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대관자에게 있다. 필요시 대관자는 행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공사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용가능시간
    평일 : 개방안함
    토요일 : 09:00 ~ 18:00
    일요일 : 09:00 ~ 18:00
    공휴일 : 09:00 ~ 18:00
  • 휴관일
    내부 행사, 수리, 기타 이용에 제한될 경우 휴무 
  • 이용요금
    무료
  • 수용인원
    8명 이상(테니스코트 2면) 
  • 문의처
    담당부서 : 경영지원처
    담당자 : 배가은
    전화번호 : 043-750-1403
    이메일 : 140068@kgs.or.kr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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