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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일반복지 > 근로복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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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명
    근로복지공단 
  • 사업소개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사업주: 30인 미만 사업
    ※ 예외: 1.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2.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장애인활동지원기관, 만 55세 이상 고령자 사용 사업주,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한 사업주, 휴·폐업 사업주는 제외
    - 지원가능 근로자: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지원 신청
    - 연 1회(’21.1.1 - 21.11.30)
    - ‘21년 신규 지원 신청서 제출('20년 기존 지원사업장도 신규 신청방식 준용)
    ○ 지원 신청서 접수
    -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예외: 5인 미만 사업장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지급
    - 지급액: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원 지급
    ※ 단시간(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직접지급(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선택 불가)
    - 월 1회 지급(매월 15일) 
  • 사업 기간
    상시  
  • 이용대상
    30인 미만 사업
    - 예외: 1.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2.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장애인활동지원기관, 만 55세 이상 고령자 사용 사업주,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한 사업주, 휴·폐업 사업주는 제외

     
  • 이용방법
    인터넷 신청 / FAX / 방문접수 바로가기 
  • 이용문의
    대표전화 1588-0075 / http://wwww.kcomwel.or.kr;jsessionid=aK71LKRXAvc7z6kirag-Ld0m.nod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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