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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URE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
한국무역보험공사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한국무역보험공사상환기간 2년 이상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K-SURE의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에 부보한 금융기관이 이자율 변동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한국무역보험공사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후 수입자(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기반보험(선박)은 금융기관이 국적외항선사 또는 국적외항선사의 해외현지법인(SPC 포함)에게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선박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한국무역보험공사해외공사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 해외공사 발주국 또는 지급국에서의 비상위험 발생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한국무역보험공사해외자원개발법상의 자원개발펀드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
한국무역보험공사국내기업앞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한국무역보험공사대한민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 전쟁, 송금위험 등으로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한국무역보험공사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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