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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와 금융안정 정책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현행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정책 및 현안에 대한 효과 등을 분석하고,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및 효과적인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실증적 논거와 시사점을 제공 <주요 연구 분야> - 예금보험 관련 법령, 규정 및 제도 - 목표기금제, 차등보험료율제도 등 기금운영 사항 - 부실(우려) 금융회사의 정리, 회수 관련 제도 - 예금보험기금 및 공적자금 관련 사항 - 금융안정 관련 법령, 규정 및 제도 - 금융산업 관련 사항 - 경제 및 금융안정 정책 관련 사항
예금보험공사보험사고 위험분석 결과 부보금융회사의 위험을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예금자보호법,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단독조사,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등을 실시 예보가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보험사고 취약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조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 적기시정조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사고예방과 부실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회사와 부실금융회사간의 합병 등의 알선, 계약이전,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부실금융회사를 정리
예금보험공사부실금융회사의 정리 과정에서 지원한 출자금을 주식 매각 등을 통하여 회수
예금보험공사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정리제도의 지속적 개선
예금보험공사초중고등학교, 어르신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제도 설명 및 금융역량강화와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
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출연금,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서비스 및 안내 등 실시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채권과 관련하여 잠재적 인수대상자(투자자)가 적시에 입찰, 발행일시 및 발행예정금액 등 세부정보를 파악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예금보험공사공사는 보험사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위험을 내부 리스크감시모형을 통해 분석 공사는 모형의 부실위험 분석결과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를 차등화하여 감시함으로써 보험사고를 예방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예금보험공사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공적자금 지원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MOU)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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