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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마시는 대기질을 측정하고 국민에게 제공하여 보다 건강한 국민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공단은 국가대기환경측정망 운영·관리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의 질을 항목별로 측정하고 국민에게 알리며 국가대기질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대기환경측정망의 측정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대기환경정보 실시간공개시스템(Airkorea)을 통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상태를 국민들에게 수치 및 등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o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는 무엇인가요? - 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입니다. o 참여조건 -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o 참여대상 - 개인: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상업 시설의 실제 사용자 o 탄소중립포인트 산정 - 온실가스 감축대상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기준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중립포인트를 부여 o 인센티브 지급방법 - 개인 : 온실가스 절감률에 따라 반기 1회(6월, 12월) 지급 o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 도시가스 포인트(가스앱 캐시 등),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함)등
한국환경공단o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란?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o 시행 2022.3.25.[법률 제18469호, 2021.9.24., 타법 개정] o 시행2022.3.25.[대통령령 제 32577호, 2022.3.25., 타법 개정] o 배출권 할당이란? -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제2차 계획기간(’18~‘20), 제3차 계획기간(’21~‘25)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입니다. - 할당방식은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F, Grandfathering)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Benchmark)으로 구분되며,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100%를 무상으로, 제2차 계획기간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제3차 계획기간은 10%를 유상 할당하였습니다. o 온실가스 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인증이란?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지정업체가 작성한 명세서와 검증심사원이 검증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o 배출권거래제 상쇄 정의 및 효과 - 외부사업 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여 배출량 인증위원회로부터 인증 받은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취득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배출권(KCU)로 전환 후 거래 또는 제출을 통해 할당대상업체의 감축활동방식 선택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환경공단<추진배경 및 근거>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퍼센트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관리업체 현황> 2023년 6월 30일 관리업체 고시 기준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은 총 363개로 관장기관별로 국토교통부 89개, 산업통상자원부 184개, 농림축산식품부 24개, 해양수산부 15개, 환경부 51개임 <목표설정 및 이행관리> -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신·증설 계획, 감축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업체의 연간 단위 감축 목표를 설정 - 감축목표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 <주요업무> o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총괄관리 운영 - 관장기관별 지정업체의 중복·누락·적절성 검토 - 부문별 관장기관 점검·평가업무 지원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지원 o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 관리업체 지정, 명세서, 이행계획 확인 - 관리업체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 관리업체 기술지원 및 세미나 등 교육·홍보
한국환경공단1. 폐기물부담금제도 2. 생산성책임재활용제도 3. 환경성보장제EcoAS
한국환경공단탄소중립포인트 참여 신청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한국환경공단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1. 등급조회 2. 운행제한 정보서비스 3. 저공해조치 신청(폐차, 건설기계, DPF) 4. LPG차 전환지원 신청 5. 내차 종합정보 6. 자동차 환경정보
한국환경공단미세먼지 예보 알림서비스 신청 한국환경공단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대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기환경정보실시간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건강한 생태계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태독성관리제도를 소개합니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기존 개별물질에 의한 수질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11년) 방류수에 포함된 미지의 유해물질을 살아있는 생물체로 독성 여부를 측정함으로써 산업폐수의 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가 생태독성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사업장 배출수 TOC 관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하세요” 수질오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 에서 TOC 로 전환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TOC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며, 조사결과는 행정처분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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