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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하천유역조사의 실시)에 근거하여 하천관리와 각종 수자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유역특성, 이․치수, 환경생태 등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조사 □ 이를 토대로 수자원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및 보전을 도모 나. 사업내역 □ 유역조사 지침(환경부 훈령 제1340호)에 의거, '07년부터 매년 주기별 조사 다. 사업수행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49호(하천유역조사 업무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변경) * '18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업무 이관 □ 유역조사 위탁기관인 수자원조사기술원과 수자원공사가 공동수행 ◦ 매년 초 한강홍수통제소와 대행계약체결 및 업무분담 결정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마련을 위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1. 육상태양광 1구역 ㆍ사업자명 : ㈜새만금희망태양광 ㆍ설비용량 : 약 99MW ㆍ사업부지 : 산업연구용지 동측 1구역 1.15㎢(약 35만평) ㆍ사업기간 : 2019년 ~ 2041년(인허가 및 건설 3년, 운영 20년) 2. 육상태양광 3구역 ㆍ사업자명 : ㈜새만금세빛발전소 ㆍ설비용량 : 약 99MW ㆍ사업부지 : 산업연구용지 동측 3구역 1.18㎢(약 36만평) ㆍ사업기간 : 2020년 ~ 2042년(인허가 및 건설 2년, 운영 20년)
새만금개발공사"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사업으로 분류되는 지역(공유수면 등)에 대한 매립사업 및 도시건설 사업 ○ 대상지역 : 새만금사업지구 국제협력용지(52.0㎢) 내 일부(6.6㎢, 200만평) ○ 근거법령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4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사업 ○ 사업비 : 약 1.3조원(통합개발계획 승인 기준) ○ 사업기간 : 2019~2024 ○ 사업시행자 : 새만금개발공사 ○ 사업추진현황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19.5.31.) - 사업타당성조사 실시 완료(2019.7.29.) - 사업시행자 새만금개발공사 지정(2019.8.23.) - 수변도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2019.9.27.) - 제1~7차 총괄자문회의 실시(2019.11~2020.05) - 통합개발계획(안) 승인신청(2020.6.5.) - 통합개발계획 승인 및 매립공사 착공(2020.12.18.) ○ 사업추진계획 - 도시개발사업 추진(2021~2024) ※ 추후 사업추진 과정 등에 따라 내용변경 가능
새만금개발공사미화 , 경비 , 시설관리 등 위탁사업관리, 지분율 100%
한국남부발전(주)제주 서귀포 안덕면 위치, LNG연료, 가스터빈-증기터빈 복합발전 GT 48.5x2, ST 49.2x1
한국남부발전(주)태양광발전, 삼척화력발전소내, 삼척소내#1 0.999MW 삼척소내#2 0.99MW 삼척소내#3 2.002MW 삼척소내#4 2.599MW
한국남부발전(주)연료전지발전,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내, 신인천#1(20), 신인천#2(18.48), 신인천#3(20.24), 신인천#4(20.24)
한국남부발전(주)소셜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지분율 6.90%
한국남부발전(주)석탄가스화기술 엔지니어링, 지분율 2.40%
한국남부발전(주)밀양 태양광발전사업, 지분율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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