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 신고 상담 서비스
○ 사업목적
- 부작용 신고 정보 수집으로 데이터를 축적하여 평가나 약물역학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생산하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
○ 사업근거
- 약사법(제68조의4)
○ 사업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의약품에 한해서 해당하며 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제외
○ 사업내용
- 의약품 부작용 신고상담 서비스
: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모든 소비자가 부작용 발생 시에 신고 방법이나 부작용 신고센터(전화 : 1644-6223)를 통해 신고
- 의약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등록된 의약품에 한해 투여 목적, 효능 및 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상담 업무를 수행
- 편의점 안전 상비 의약품의 부작용 신고 접수 및 안전 관리 상담
: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13가지의 안전 상비 의약품의 안전 관리 상담과 복용 중의 부작용 신고 접수
- 관련 기관 및 단체 안내
: 타 기관, 유관 기관 및 단체(지역의약품안전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건강기능식품협회, 대한약사회, 보건복지부, 식품안전정보원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