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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호 지원{생계비(20만원 이내)·의료비(30만원 이내)·주거비용(30만원 이내)·교육비(25만원 이내), 기타 등, 2. 기초자립 지원(기초생활비 10만원, 직업훈련장려금 20만원, 취업활동지원금 20만원) 중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 최대 2년간 각 지역 생활관 시설 거주(6월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가능, 2.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 무료제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 직영 : 영농, 용접, 전기, 기계조립, 바리스타, 제과제빵, 조리, 자동차정비, 2. 위탁 : 참여자의 취업희망 직종을 고려하여 취업이 유망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 허그일자리지원 : 1단계_취업설계(1개월 1내 /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 단, 공단생활관거주자, 출소예정자, 실업급여수급중인자 미지급 ), 2단계_직업능력개발{6개월 이내 / 교육비 최대 30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000원),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000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훈련수당 미지급, 실업급여수급중인자 훈련수당 및 장려금 미지급)}, 3단계_취업성공{3~6개월/면접참여 수당(1회 18,000원, 최대 3회)}, 4단계_사후관리{취업 후 3~12개월/ 취업성공수당(12개월 근속시 180만원)/ 단, 근속 1개월 20만원, 근속 3개월 50만원, 근속 6개월50만원, 근속 12개월 60만원)} 2. 일반취업알선 : 허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 보호위원, 독지가 등을 통한 취업알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 지원사항 : 임대 보증금, 운영지원비 및 시설비 합계 최대 5천만 원 이내(대상자가 임대보증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부담), 2. 지원기간 : 2년 범위 내에서 총 6년까지 연장 가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 지원사항 : LH공사로부터 보호대상자 주거지원 사업 목적으로 신규로 배정받은 주택(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 2. 지원기간 : 2년(2년의 범위 내에서 4차에 한하여 연장하여 최장 10년 거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합동결혼식(연 1회/ 기관별 시행) 및 각종 후원물품 지원(혼수물품 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 가족심리상담 프로그램(가족심리검사, 가족심화상담, 가족집단상담), 2. 가족심리검사, 3. 가족심화상담, 4. 가족집단상담, 5. 가족친화프로그램(가족교육, 가족캠프, 문화체험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 사전상담 : 출소 전 교도소 방문을 통해 사업안내 및 서비스 접수(출소 2개월 전부터 심층상담), 2. 심리상담 : 개인상담, 집단상담, 생활고충상담, 3. 사회성 향상 교육(분노조절, 시민의식 함양, 대인관계 훈련, 문화체험 등), 4. 멘토링 및 사후관리 등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 타 보호시설에 위탁 알선, 2. 주민·가족관계 등록, 3. 입양 및 의료시혜 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