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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컨설팅 서비스는 내항선사 및 내항선박에 대해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매뉴얼 검토, 안전관리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내항선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양개발사업(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측정 및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안전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운영/관리를 통하여 선박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해양사고 발생위험률 감소, 항만의 효율성 극대화 및 계획적인 사업시행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국제해사기구(IMO) 총회, 이사회,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등 IMO 주요 회의에 참여하여 각종 협약의 제정, 개정 작업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채택 및 발효되는 각종 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국제협약의 적용 및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선박의 설계· 건조감리 등 기술수탁 업무, 법령에 의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선박안전기술 개발, 해양 실용기술 개발, 국제규제 대응 친환경선박 및 기초기술, 미래성장 연구사업, 기술교류협력 등 선박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최적의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여객선 안전점검 및 확인,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구축, 선원 및 관련종사자 전문교육, 해상교통안전대책 등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선박소유자가 선박보험 또는 선주배상책임보험에 부보하기 위하여 보험사(또는 선박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선박의 현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새로이 건조되거나 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선박 및 시설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및 시설기준에 따라 도면승인을 실시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어선법에 따라 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 총톤수, 국제총톤수, 순톤수 또는 재화중량톤수를 측정하고 어선총톤측정증명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교부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