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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제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교육 및 시설견학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제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교육 및 시설 견학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제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교육 및 시설 견학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내역 정보 열람 요청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상 개인 진료정보를 확인 및 제공하는 서비스 ○ 열람정보 - 기본진료정보(주상병명·코드, 총 청구진료비 등), 처방·조제정보(약품명, 성분명, 처방·조제기관 등), 기타 진료정보(1회 투약량 등) ○ 열람대상 기간 - (홈페이지) 개인진료정보 열람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진료정보 - (방문) 요양(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심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 1월 1일로부터 5년 이내 진료정보 ※ 심사결정 완료된 요양급여명세서 대상 ○ 정보주체별 열람 신청방법 - (본인) 홈페이지, 방문, 우편 - (대리인) 방문, 우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병원규모별, 지역별, 주제별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 -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의 616개 비급여항목 진료비용 정보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는 각 항목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기준 등 평가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내용 ○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지표) 의견수렴 ○ 제출기관 : 의견수렴 시작일로부터 21일까지 ○ 업무 흐름도 : 홈페이지 공지 의견서 제출 의견 정리 및 검토 전문가 자문 회의 검토 보고자 공지 평가계획 공지 □ 절차/방법 ○ 제출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평가정보뱅크)를 통한 의견서 접수 ○ 회신 방법 : 별도 회신안함 ※「평가기준」 의견서에 대한 진행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평가필요분야」 및 「평가정보 공개(활용) 방법」 의견서 제출내용은 향후 평가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전화: 033-739-35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지원내용 ○ 의약품 치료 재료 불공정 신고 - 신고자 인적 사항 및 신고내용 등은 보안이 유지되며, 신고내용 등은 관리자만이 볼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대상 예시 1)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 - 의약품, 치료재료의 거래 시 수금(매출) 할인하는 행위 (인정되는 금융비용 초과) - 처방 또는 사용의 대가로 사례비 및 향응을 제공 또는 받는 행위 - 금전, 상품권, 향응, 노무 등을 제공 또는 받는 행위 등 2) 허용된 범위를 위반한 행위 - 국내외 여행에의 초대 또는 재정적 후원(통상적인 학술 목적을 위한 실비의 범위 제외) 행위 -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이 아닌 기부행위 -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위반한 학술대회 지원 행위 등 ○ 신고에 의한 처리 - 내용의 구체성 및 신빙성이 있는 경우 검토 후 조사 여부가 결정되며, 불공정행위가 법적으로 확정시 불공정 금액의 비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포상금 제도에 의하여 일정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방법 ※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센터이므로 일반 문의사항 자제 ○ 전화 - 의약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정보조사부) TEL 033)739-2282, 2288 - 치료재료: 급여등재실(등재관리부) TEL 033)739-1818, 1816 □ 구비서류 1) 의약품 및 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2) 불공정거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 처리 기관 1) 심사평가원에서 종결 처리 -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보고 -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하기 위함 □ 지원형태: 대납지원 □ 지원내용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자가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의료가 종료된 날까지 발생된 본인 부담 미수금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의 환자를 이송하고 발생된 본인 부담 미수금 □ 절차/방법 ○ 응급환자 - 신청 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 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 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 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구비서류 ○ 응급환자 :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요양기관 및 이송 기관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진료기록부 사본 1부 나.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다. 진료비 계산서 사본 1부 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 설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급여기준 개선건의 및 설정 과정에 다양한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 급여기준의 제·개정 사유, 경과, 결과 등 공개를 통한 이해도 향상 □ 지원내용 ○ 급여기준 개선 건의 접수 ○ 급여기준 개선 건의 진행사항 안내 ○ 급여기준 설정을 위한 검토 안건 사전 공지 ○ 급여기준 설정 관련 전문가 자문 회의 참석 요청·접수 ○ 급여기준 제?개정 사유?내용?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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