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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사업주: 30인 미만 사업 ※ 예외: 1.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2.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장애인활동지원기관, 만 55세 이상 고령자 사용 사업주,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한 사업주, 휴·폐업 사업주는 제외 - 지원가능 근로자: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지원 신청 - 연 1회(’21.1.1 - 21.11.30) - ‘21년 신규 지원 신청서 제출('20년 기존 지원사업장도 신규 신청방식 준용) ○ 지원 신청서 접수 -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예외: 5인 미만 사업장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지급 - 지급액: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원 지급 ※ 단시간(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직접지급(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선택 불가) - 월 1회 지급(매월 15일)
근로복지공단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간병을 받는 날에 대하여 지급
근로복지공단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근로복지공단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
근로복지공단고용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취득), 고용종료(상실), 일용근로내용확인 등 자격관리 서비스 (이직확인서 업무는 2020.8.28.자로 고용노동부 이관)
근로복지공단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근로복지공단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및 근로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지역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
근로복지공단- 사업소개 :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가를 통해 무료 상담 지원 - 사업기간 : 상시(단, 당해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 이용대상 : 근로복지넷에 가입한 기업회원
근로복지공단1.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 제도 일시적 경영상 여러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 및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청산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융자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대상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명이하 가동 사업장 ※ 융자대상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대상 1년 이상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 ※ 융자대상 근로자: 사업장에서 확인신청일까지 6개월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확인신청일 전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금액: 사업장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 융자금리: 신용,연대보증 3.7%, 담보융자 2.2% - 융자상환: 1년거치 2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2.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 및 재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 지원대상 : 가동 중인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단, 건설일용자는 180일 이내 근로일수 30일 이상인 경우) - 융자금액 : 체불임금 범위 내 최대 1,000만원 - 융자금리 : 연 1.5% - 융자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중 선택 - 보증·담보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 / 보증료 연 1.0%
근로복지공단사업장의 도산 등을 사유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 ○ 일반체당금 - 청구자격: 사실상 도산(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나 재판상 도산(회생개시결정, 파산선고)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미지급 임금등이 있는 근로자(도산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어야 함) - 청구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일 또는 법원의 재판상 도산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지급금액: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 내에서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액에 따라 지급(최대금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에 다르며, 최대 2,100만원임) ○ 소액체당금 - 청구자격: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 제기나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결정 등을 받은 근로자 ※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운영하였어야 함 ※ 퇴직근로자는 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 신청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 청구방법: 판결, 지급명령결정 등 확정일부터 1년 이내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지급청구 ※ 구비서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증명원 - 지급금액: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 내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