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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노인, 장애우 시설 방문교육, 초등학생 안전교육, 교원연수, 119 구조대 안전교육, 전국 안전행사 참여, 승강기체험교육 등 다양한 공익적 안전교육사업을 수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검사수수료 감면혜택 제공
한국승강기안전공단전국 모든 승강기에 고유번호판을 부착, 승강기 기본이력 제공, 불법운행 승강기 차단, 119구조대와 연계한 구조시스템운영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승강기 안전관리 시스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 법정검사 만료일 문자알림신청, 승강기 검사신청과 수수료납부, 각종 행정민원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민원포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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