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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별로 연1회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 -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공동으로 시험문제를 검토하여 신뢰성, 타당성, 관련성 검증 - 출제오류 방지 시스템을 통한 출제문제의 오류 및 오·탈자 검증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및 시험 시행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영양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보건교육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조공학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심사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결격사유 검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영양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간호조무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조공학사, 요양보호사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교부 승인을 득하여 보건의료인국가(자격)시험에 대한 면허(자격)증 발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자기주도형 등 국립공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원공단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통안전교육, 통학버스 동승자 교육 등
도로교통공단우리가 매일 마시는 대기질을 측정하고 국민에게 제공하여 보다 건강한 국민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공단은 국가대기환경측정망 운영·관리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의 질을 항목별로 측정하고 국민에게 알리며 국가대기질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대기환경측정망의 측정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대기환경정보 실시간공개시스템(Airkorea)을 통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상태를 국민들에게 수치 및 등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o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는 무엇인가요? - 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입니다. o 참여조건 -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o 참여대상 - 개인: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상업 시설의 실제 사용자 o 탄소중립포인트 산정 - 온실가스 감축대상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기준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중립포인트를 부여 o 인센티브 지급방법 - 개인 : 온실가스 절감률에 따라 반기 1회(6월, 12월) 지급 o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 도시가스 포인트(가스앱 캐시 등),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함)등
한국환경공단o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란?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o 시행 2022.3.25.[법률 제18469호, 2021.9.24., 타법 개정] o 시행2022.3.25.[대통령령 제 32577호, 2022.3.25., 타법 개정] o 배출권 할당이란? -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제2차 계획기간(’18~‘20), 제3차 계획기간(’21~‘25)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입니다. - 할당방식은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F, Grandfathering)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Benchmark)으로 구분되며,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100%를 무상으로, 제2차 계획기간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제3차 계획기간은 10%를 유상 할당하였습니다. o 온실가스 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인증이란?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지정업체가 작성한 명세서와 검증심사원이 검증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o 배출권거래제 상쇄 정의 및 효과 - 외부사업 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여 배출량 인증위원회로부터 인증 받은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취득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배출권(KCU)로 전환 후 거래 또는 제출을 통해 할당대상업체의 감축활동방식 선택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환경공단<추진배경 및 근거>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퍼센트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관리업체 현황> 2023년 6월 30일 관리업체 고시 기준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은 총 363개로 관장기관별로 국토교통부 89개, 산업통상자원부 184개, 농림축산식품부 24개, 해양수산부 15개, 환경부 51개임 <목표설정 및 이행관리> -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신·증설 계획, 감축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업체의 연간 단위 감축 목표를 설정 - 감축목표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 <주요업무> o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총괄관리 운영 - 관장기관별 지정업체의 중복·누락·적절성 검토 - 부문별 관장기관 점검·평가업무 지원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지원 o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 관리업체 지정, 명세서, 이행계획 확인 - 관리업체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 관리업체 기술지원 및 세미나 등 교육·홍보
한국환경공단1. 폐기물부담금제도 2. 생산성책임재활용제도 3. 환경성보장제Eco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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