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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업무 ㅇ 내용 : 전기설비의 유지.운용상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1~3년 주기로 점검 ㅇ 대상 : 전압이 600V 이하로서 용량이 75kW 미만인 일반주택 및 소규모 빌딩 등의 전기설비와 100kW 미만인 제조업 및 심야전력 전기설비(다만,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물 제조.저장 장소의 전기설비는 20kW 미만) ㅇ 시기 - 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문화재, 가로등, 신호등, 산업용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시설 : 1년 1회 - 초·중등교육시설 : 2년 1회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1,2년 이외 설비 : 3년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사업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하기 전 실시하는 점검으로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상태가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고객의 요청에 의해 전기설비 유지 운용상태 및 설치 또는 개보수 공사 후 적정 시공여부 점검, 에너지 효율화등 컨설팅 대상 : 주택, 점포 등 전기설비 용량 75kW 미만의 일반용전기설비 수용가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사업법 제63조,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해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전기설비의 설치 상태가 공사계획 인가(신고)된 내용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사업법 제65조, 제98조 , 동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 사용중인 전기설비의 유지.운용상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2~4년 주기로 검사 ㅇ 시기 : - 고압 이상 수전설비와 75kW 이상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 3년 마다 2월 전후 - 상기 수용가중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예식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 2년마다 2월 전후 - 전기안전관리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 2년마다 2월 (발전설비) -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발전기계통 포함) : 4년 이내 - 가스터빈(발전기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 : 2년 이내 - 수차·발전기 계통 : 4년이내 - 풍차·발전기 계통 : 4년이내 - 태양전지·전기설비 계통 : 4년이내 -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 연료전지 교체 시기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우수한 기술력과 첨단계측장비를 토대로 전기설비의 유지, 운용상태 및 적정시공 여부를 진단하여, 고객에게 전기재해 예방 및 효과적인 설비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ㅇ 안전진단의 이점전원 품질분석 및 전기사용 합리화 진단 ㅇ 주요 전력설비의 이상 발열여부 진단 ㅇ 차단기, 계전기 자체 동작시험 및 차단기와의 연동시험 ㅇ 모선, 기기 접속부의 접속상태 및 전력기기의 절연열화상태 측정 ㅇ 전기배선, 전기기기의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ㅇ 전기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사업법 제 66조의2 및 시행령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여러 사람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전기안전점검 실시 ㅇ 점검시기 : 당해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 등록신청, 신고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 ㅇ 비용 : 전기설비 수용고객 부담 ㅇ 대상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식품위생법」에 다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사업법 제62조 의해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내용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ㅇ 내용 :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계획에 대한 신고를 받아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수리 ㅇ 대상 <설치공사> - 20만V 미만의 수용설비 설치(용량 1,000kW 미만은 구내 배전설비 제외) - 1만kW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용량 75kW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제외) <변경공사> - 고압이상 수전용 차단기와 특고압이상 20만V 미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 특별고압이상 20만V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고압이상 20만V 미만의 전선로의 설치 연장 또는 변경
한국전기안전공사ㅇ 화력, 복합화력, 수력, 내연력(500kW 이하 제외), 신재생 (태양광 전체, 풍력 및 연료전지100kW 이하 제외)에 관련된 다음의 업무 - 공사계획 인가 기술검토, 검사계획 및 실적관리 - 사업용 발전설비 사용전검사 업무, 용접검사 및 토목검사 - 검사기법 개선 및 검사수준 향상 방안 연구
한국전기안전공사ㅇ 화력, 복합화력, 수력, 내연력(500kW 이하 제외),신재생 (태양광 전체, 풍력 및 연료전지 100kW 이하 제외)에 관련된 다음의 업무 - 사업용 발전설비 정기검사 - 자가용 발전설비 사용전 및 정기검사 - 검사기법 개선 및 검사수준 향상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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