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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장애인 창업아이템 및 유망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시상하여 장애인의 창업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입상자 시상(최대 상금 1,000만원) 및 포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 대상 : 1,000만원(1명) - 최우수상 : 500만원(2명) - 우수상 : 300만원(2명) - 장려상 : 100만원(6명)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창업초기 사업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최대 1,000만원 지원(단, 청년장애인(만 39세 이하)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지원) - (지원분야) 매장모델링, 초도 물품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 및 홍보비 등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애인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 유도 ◦ 지원내용 - (기초교육) 창업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법, 사업아이템 구상법 등 창업에 필요한 기본소양 교육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창업교육, 기술교육, 특화멘토링 실시 - (컨설팅프로그램) 창업교육 수료 후, 창업 아이템을 선정한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심화 멘토링 교육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신규 아이디어를 보유한 장애인기업의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을 통한 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국내권리화) ‘19년 중(1.1~11.30) 진행하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 비용 중 변리사 대행수수료 지원(단, 예산소진시까지) * 특허 1,000천원, 실용신안 700천원, 상표/디자인 300천원 한도 - (해외권리화) ‘19년 중(1.1~11.30) 진행하는 해외 지식재산권(PCT국제단계, 상표, 디자인)출원 비용 중 출원료, 심사청구료, 변리사 대행 수수료 지원 * PCT 국제단계 3,000천원, 상표(마드리드 국제출원) 2,500천원, 디자인(헤이그 국제출원 2,800천원 한도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판로확대관련 현장 실무교육 제공을 통한 매출액 향상 및 기업경쟁력 제고, 경기불황 및 극변하는 시대에 대처하는 ‘혁신적 경영리더’를 양성 ◦ 지원내용 : MBA교육(52시간) : 경기불황 및 극변하는 시대에 대처하는 리더십 함양 교육제공 - 최신경영학이론, 사례분석 및 토론, 경영마인드 강화를 위한 기업가 정신 등 명사특강,우수 장애인기업 현장방문, 사업계획서 작성, 워크숍 진행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출이 유망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역량 강화 ◦ 지원내용 - (해외온라인마케팅) 글로벌 온라인 홍보관 구축, 바이어 타겟마케팅 등을 통한 제품 홍보 및 해외 구매오퍼 대응, 무역상담까지 원스톱 통합 지원 - (무역사절단파견) 수출 타겟국가 시장분석, 사전 바이어 발굴 및 검증을 통해 기업 맞춤형 바이어와의 수출상담기회를 제공하여 수출성과 극대화 유도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공공판로 진출을 위한 컨설팅 및 기업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구매시장 진출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의 공공입찰 및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공공판로진출 지원 - 장애인기업의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하여 인증 별 차등 지원(기업 부담 20% 이상)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 입찰 지원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초기단계 제품디자인, 시제품제작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 사업화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비용*으로 최대 2,500만원 이내(기업의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70~90% 이내)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분야는 최대 1,500만원, 시제품금형분야는 최대 2,500만원 이내 ** 자부담비율 : 중기업 30%, 소기업 20%, 예비창업자 10% - 추가 개발 및 제작비용,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선정기업이 부담 - 선정기업은 총사업비의 최소 10~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국내외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제품 전시몰(드림365) 운영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 지원 ◦ 지원내용 (입찰정보제공) - 이용자의 업종과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및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일 단위 안내 - 장애인기업 맞춤 전자입찰 실무교육 온라인 동영상 및 교재 제공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온라인 전시몰(드림365)) - 공공기관(수요자)과 장애인기업(공급자)이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회원가입을 통한 제품등록 및 홍보 지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