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지원
○ 가정위탁보호제도 정책 및 실천기반 강화
- 법적대리권 부재 해소 세미나, 가정위탁 법률정책개선
○ 가정위탁보호제도 인식 확산
- 홍보대사 및 전문위원 등 인적자원 활용, 홍보 활성화,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 가정위탁 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
- 지역센터 네트워크 강화,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참여지원, 위탁부모 소진예방, 지역가정위탁 활성화 지원, 생활지원 등
○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 역량강화
- 종사자 역량강화, 공무원 업무안내서 개정, 종사자 업무매뉴얼 개정, 전문위탁부모교육 표준화 등
아동권리보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