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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産銀, 한국벤처투자·한국성장금융과 공동으로 후행투자 절차 완화를 통해 벤처투자
  • 등록일
    2020-11-30
  • 조회수
    224
  • 産銀, 한국벤처투자·한국성장금융과 공동으로 후행투자 절차 완화를 통해 벤처투자촉진 도모

    ◇ 출자기관 협의체를 통해 투자활성화 지원방안 논의

    □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이영민)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대표이사 성기홍)과 공동으로 출자기관(LP) 협의체*를 통해 후행투자 승인절차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표 정책출자기관인 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성장금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펀드 위탁운용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관된 펀드 사후관리 기준 등을 수립하는 정책기관 자율 협의체

    □ 후행투자는 초기 투자 이후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추가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투자지만, 지금까지는 운용사가 타 조합을 통해 후행투자를 할 경우 조합원의 특별결의(2/3이상 찬성)를 얻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선행 투자조합 투자기간 종료, 투자재원 소진 등 이해상충 이슈가 없을 경우 운용사가 운용하는 모든 펀드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 없이 사전보고만으로 후행투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운용사의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 또한,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투자 집행시 출자자에게 제출하는 준법감시보고서 등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정책출자자 공동으로 개정 양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 업계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대표 출자기관간 공조를 통해 중복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단일화하고, 표준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운용사의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향후에도 3개 기관은 본 협의체를 통해 위탁 운용사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벤처기업 앞 원활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보도자료]_産銀, 한국벤처투자·한국성장금융과 공동으로 후행투자 절차 완화를 통해 벤처투자촉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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