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여건 진단·분석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2021년 기준 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증증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작업지도원을 배치하여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장애인 1명당 월14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
업무수행 능력을 소지한 중증장애인근로자들에게 평가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일8시간 이내)내에서 근로지원인을 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에 대해 장애인고용계획 실시상황을 조사하여 고용의무 이행 유도 및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직업지도․평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적 제 특성과 잠재능력 발굴, 개별 특성과 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취업가능 직무 제시 ㅇ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취업 전 사전훈련(3-7주) 실시 후, 채용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에게는 훈련준비금(40,000원) 및 일비(17,000원), 사업주에게는 보조금(훈련생 1인당 일 19,340월) 지원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특정유형*의 중증 구직장애인과 인턴채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인턴채용지원금(월 약정임금의 80%(최대 80만원), 최대6개월)을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 후 추가지원(월 65만원, 6개월(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후 일괄지급))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지도 컨설팅, 사회성 훈련 실시 부모대상 부모교육 및 현장견학 지원 등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로, 사업주당 15억원 이내(장애인 1인당 1억원, 고용의무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