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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요: ‘알기 쉬운 자료’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게 쉬운 단어, 짧은 문장, 큰 글씨, 그림 등을 넣어서 만든 자료를 말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ㅇ추진체계: ‘알기 쉬운 자료’ 개발사업은 수요를 조사하여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해당 자료를 개발한 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쉬운 자료를 검증하는 감수 과정을 거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ㅇ사업목적: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 관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ㅇ지원내용 -월 5만원 한도로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단, U&I우리카드 발급 및 사용) *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ㅇ개요: 정부부처 및 지자체, 산하기관 등 장애인 취업지원 관련 기관의 단편적인 취업지원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실현 ㅇ사업내용 -(타 기관 연계) 장애인 취업지원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로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정보 연계를 통해 구직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 ㅇ주요 지원내용 -(지자체 연계) 구직 장애인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단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교육부 연계)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이나 공단 취업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학교에서 교육부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의뢰 -(근로복지공단 연계) 산재근로자 중 등록장애인에 대해 공단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정부24 연계) 구직 장애인이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에서 공단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에 대해 장애인고용계획 실시상황을 조사하여 고용의무 이행 유도 및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직업지도․평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적 제 특성과 잠재능력 발굴, 개별 특성과 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취업가능 직무 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 고용여건 진단·분석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2021년 기준 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증증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작업지도원을 배치하여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장애인 1명당 월14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업무수행 능력을 소지한 중증장애인근로자들에게 평가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일8시간 이내)내에서 근로지원인을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취업 전 사전훈련(3-7주) 실시 후, 채용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에게는 훈련준비금(40,000원) 및 일비(17,000원), 사업주에게는 보조금(훈련생 1인당 일 19,340월)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특정유형*의 중증 구직장애인과 인턴채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인턴채용지원금(월 약정임금의 80%(최대 80만원), 최대6개월)을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 후 추가지원(월 65만원, 6개월(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후 일괄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