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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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일자
    2011-12-08
  • 전화번호
    02-737-8970
  • 콜센터
    1855-0075
  • FAX
    02-737-6006
  • E-mail
    nibp@nibp.kr
  • 기관명 주 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별관 2층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지도보기
  • 연명의료제도화 지원 사업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목적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2. 주요용어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판단한 사람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① 심폐소생술, ② 혈액 투석, ③ 항암제 투여, ④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연명의료 유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 연명의료 중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
    -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3. 연명의료관리기관 주요업무(연명의료결정법 제9조)
    -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 및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
    - 제17조제2항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조회 요청에 대한 회답
    -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수집 및 관련 통계의 산출
    - 그 밖에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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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

    생명윤리법 제14조에 따라 생명윤리 관련 연구에 대한 윤리성 강화 및 국제적 신뢰 회복, 기관위원회에 대한 질 관리, 기관 중심의 자율적 심의 및 감독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 실시

    1. 평가 및 인증의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 제14조(기관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다.

    2. 수행기관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0호(2013.06.04)를 통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기관으로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지정

    3. 대상기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기관위원회를 등록한 기관 중

    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나. 기관위원회 운영 실적이 2년 이상 보유한 기관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위원회가 복수로 설치 및 통합운영 기관
    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타 기관의 기관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관위원회 심의 건수가 많은 기관
    단, 정부 또는 운영협의체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에 대해 먼저 시행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이나 연간 심의실적 10건 이하 기관은 접수 후 평가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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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o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대상 연구 등을 실시하는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IRB)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IRB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기관이나 개인을 위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 대상: IRB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기관 또는 개인연구자
    - 이용방법
    ▷ 개인연구자 : 연구과제 심의신청 → 접수완료 → 협약서 작성 및 제출 → 협약체결
    ▷ 기관협약 : 협약신청서 작성 → 형약신청서 심사 → 기관위원회 업무 위탁협약서 및 공용위원회 업무위탁 추가협약서 작성 →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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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지원

    o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수립과 관련 심의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조직으로서의 기능 수행
    o 생명윤리 쟁점에 대한 기초 조사, 연구 수행
    o 생명윤리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운영
    o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운영 

  • 운영사이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 http://irb.or.kr/
    생명윤리정책전문도서관 : https://www.bprlib.kr
    연명의료 정보포털 : https://www.l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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