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독학학위제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코로나19」방역대책 및 응시자 유의사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0년도 독학학위제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을 2020년 5월 24일(일) 시행합니다.
응시자들께서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코로나19’방역 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으신 분께서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험 취소를 권고 드립니다.
아울러, 별도로 안내해 드리는 시험장 방역대책 및 응시자 협조요청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1. 방역 대책
□ 시험장
? (시험장 방역) 시험 전?후 모든 시험실에 전문업체를 통해 방역 소독 실시
? (시험장 방역점검) 34개 모든 시험장의 시험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역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시험관리총괄본부에서 대응
□ 응시자 관리
? (응시 불가)
1)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감염병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감염병 의심자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 (2020.3.4. 시행)
-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 시험 당일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중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3)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자
-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4) 외국에서 ‘20. 5. 10.(일) 0시 이후 입국한 자가격리대상자
? (응시 자제) 면역력이 취약하거나 지병이 있는 자
2. 응시자 협조 요청사항
? 응시자 준비물(시험 당일)
- 마스크(여유분 2~3개), 손수건, 휴지, 항균 물휴지, 비닐봉투 등 개인 위생용품 개인 지참
?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시험장 내 비치된 손 소독제 및 손 씻기를 통해 손 소독 후 시험 응시
- 응시자는 시험 중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시험 응시 불가 조치
? 시험 도중 발열 시 발열체크 결과 고열(37.5℃↑) 또는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1차적으로 응시 철회를 권고하되, 계속 응시를 희망할 경우 별도 특별시험실(보건실 등)에서 응시(일반 시험실 입실 불가)
※ 발열체크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통해 측정
? 시험 진행 중 고열, 기침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 감독관이 특별시험실(보건실 등)에서 응시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양지
? 응시자 이외의 외부인들의 시험장 출입 엄격히 통제
※ 시험 응시자가 아닌 경우 시험장(방통대 또는 중 ? 고등학교) 출입 불가
? 발열체크로 인한 입실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입실 권고
※ 시험장 개방 : 07시 30분 예정
? 시험실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환기 실시
-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 창문을 1/3 이상 개방한 상태에서 사용
? 점심 등 취식은 시험장 외부 취식이 원칙이며, 몸이 불편하신 경우에 한하여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취식 가능
? 시험 진행 중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퇴실될 수 있음에 유념
? 코로나19 확산 등 긴급 변동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및 연락사항(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수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기타 안내사항
□ 수험료 환불(수수료 2,200원 제외)
? 시험일(5월 24일) 응시 취소 사유 발생시
-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증상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시험 중 퇴장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환불 요청
※ 제출 서류 : 의료기관에서 확진 판정 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음을 확인 하는 서류
※ 발열체크 결과 고열(37.5℃↑) 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음.
- 환불신청 기한 : 2020년 6월 5일(금)까지(기한 내 미제출시 환불 불가)
- 수험료 환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는 첨부파일 참조
- 제출방법 : 이메일(bdes@nile.or.kr) 또는 팩스(02-2070-3148)
□ 관련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 콜센터(1600-0400)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https://bdes.nil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