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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故조양호 면대약국 1심 유죄선고
  • 등록일
    2020-11-20
  • 조회수
    82
  • 대한항공 故조양호 면대약국 1심 유죄선고

    - 공단은 1심 확정시 부당이득금 1,052억원 신속한 징수 추진 예정 -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 11. 20. 형사재판 1심에서 故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관련 사기 모두 유죄 선고를 하였다.

    ○ 故조양호 회장은 당시 의약분업으로 인해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08. 10월 ~ ’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협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 불법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고의로 급여비 청구행위를 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 이에 따라 공단은 1심 확정시 현재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지한 1052억원에 대하여 故조양호회장 상속인에게도 신속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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