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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으로 부모님 든든한 노후 챙겨드리세요
  • 등록일
    2020-01-23
  • 조회수
    282
  •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과 기차역,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농지연금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특히,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의 특성상 자녀들이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가입결정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점에 착안해 젊은 층에게도 농지연금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 지난, 23일에는 나주 본사 인근에 위치한 광주송정역에서 권기봉 농지관리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40여명이 우리 쌀로 만든 떡과 리플렛을 천여 명의 귀성객에게 나눠주며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실제 영농이 이뤄지고 있는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 2011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작년까지 누적 가입 14,492건, 월 평균 지급 금액은 약 90만원으로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 되고 있다. 또한,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김인식 사장은 “농지연금은 농업에 평생을 헌신해 온 농촌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자긍심을 갖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자녀들의 농지연금 가입 권유는 부모님께 경제적 안정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가입을 권유했다.
    □ 예상 연금액 조회, 연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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