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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언론기사 속 다문화 편견 조성 사례 살펴
  • 등록일
    2019-11-20
  • 조회수
    55
  •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대중매체에서 다문화 관련 사와 뉴스가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였다. 대중매체는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생각, 언어, 행동 양식까지도 바꿀 힘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ㅇ 이번 모니터링 활동은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기간은 2019년 5월 ~ 9월, 주요 5개 신문사의 지면보도와 8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를 모니터하였다.

    □ 대중매체(언론) 모니터에서 다문화·이주민 관련 부적절한 용어 사용을 우선 살펴보았으며, 다문화 30건, 혼혈 16건, 불법체류자 52건으로 총 98건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ㅇ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람으로 지칭하여 ‘다문화 여성’, ‘다문화 학생’,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어린이’ 등으로 보도된 언론기사는 30건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은 정책지원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오용 사용은 우리와 당신은 다르다는 차별적 인식을 주게 된다.
    예) “몽골출신 다문화 여성 000”, “다문화 학생”,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ㅇ 혼혈은 순혈과 반대되는 단어로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언론에서도 혼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16개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A일보에서는 ‘외국인은 찾아볼 수 없는 순혈주의 팀’이란 차별적 홍보문구를 그대로 기사로 보도하였다.
    예) “독일인과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난...”, “독일의 혼혈인 000”, “흑인 혼혈 선수 000”
    ㅇ 불법체류라는 용어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주민의 인권침해와 편견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였으나, 신문기사 52건, 저녁뉴스 26건에서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행정 절차상 ‘미등록 상태’임을 미등록 입국자, 미등록 체류자라고 불러도 되는 것을 불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다문화·혼혈이라는 단어는 되도록 부르지 말고, 불법체류자는 미등록체류자 또는 미등록외국인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을 권장한다.

    □ 다문화라는 용어는 법정용어로 좋은 의미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지만,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편향되어 있다면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언론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의 선택에서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

    □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다문화 대중매체(언론) 모니터링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인식 개선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개선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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