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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 등록일
    2019-11-20
  • 조회수
    87
  •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이용자 편의성·시인성 향상 -

    □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시인성을 높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 개편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 결과 등의 정보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

    ㅇ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 하는 모든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전면 재배치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하였다. 또한, 관리비 등 관리 정보 관련 각종 통계 데이터와 자료를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하였다.

    ㅇ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19.4.23. 공포) 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변경하였다.

    ㅇ 아울러, 기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 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단지와 비교기능을 제공함으로서 투명성 강화 및 관리비리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ㅇ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개편 및 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또는‘공동 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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